새누리당 등 세월호특별법의 수사, 기소권에 반대하는 자들은 보라. 전례가 없다고 했던가? 법을 공부한 자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테고. 이것이 당신들이 찾던 '전례'다.
설마 몰랐다고 말하려나? 몰랐다면 당신들이 무능력한 것이고 알았다면 부도덕한 것이다. 기실, 당신들이 두려워 하는 건 자신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까봐 아닌가?
반민특위 김철호 조사관 임명장(사진 출처: 위키백과)
이승만이 독재의 야욕을 드러내기 전 1948년 9월, 제헌국회가 국회내에 설치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(이하 반민특위)를 알겠지? 조사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임명장을 국회의 이름으로 주고 수사를 지휘, 산하에 '특별경찰대'를 두어 실제로 수사, 체포활동을 했다.
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용
특별조사위원회는, 위원장 김상덕, 부위원장 김상돈 등 10인의 조사위원과 이원용, 서상열 등 14인 이상의 조사관 및 16인 이상의 서기를 별도로 두었다.
또한, 기소와 송치를 담당하는 '특별검찰부'(검찰관장 권승렬, 재판을 담당하는 '특별재판부'를 국회내에 두었고,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에 나섰다.
특별검찰부는 5.18이나 과거사진상규명 등 매번 흐지부지되었던 '특별검사'(특별검사1명, 특검보1명) 과는 다르다. 검찰관장으로 권승렬, 차장 노일환, 검찰관(이의식, 심상준, 이종성, 곽상훈, 김웅진, 서용길, 서성달)으로 구성되었으며, 특위에서 넘어 온 수사 자료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재판소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.
특별재판부는 부장 1인(김병로), 부장 재판관 3인(신현기, 서순영, 노진설(대법관 사법행정처장)) 및 재판관 12인을 두었고,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였다.
반민특위의 총 조사건수는 682건. 이 중에 체포 305건, 미체포 193건, 자수 61건, 영장취소 30건, 검찰송치 559건이었다. 이승만과 친일잔당들에 의해 와해되기 전까지 말이다. 1949년 첫 체포자는 기업가 박흥식(조선비행기 사장, 광신학원 이사장), 두 번째는 일제 밀정 이종형이었다.
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관련자 처벌로 모든 적폐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면, 반민특위처럼 하면 된다. 만약 당신들이 이를 반대한다면, 이승만과 친일잔당과 다를 바 없는 민족의 반역자임을 자인하는 게 된다.
곧 역사가 비열하고 음흉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. 기다리고 있으라!
- Barracuda -
김영삼의 몇 안되는 선정 중에 '5.18특별법 제정 추진'이 있었다. 결국 이 모든 것은 집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칼로 두부 자르듯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. 그러나 이 시도는 결국 실패를 예견한 일이었다.
특별위원회의 수사 결과를 정치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면, 개인 비리로 축소하거나 언론을 동원하여 관점을 호도하는 시도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.
관련포스팅: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에 불참한 국회의원 52명
헌법적 근거 관련 참고자료: <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쟁점,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주, 20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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