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특별법, 수사권 부여의 전례가 없다? 천만에, 반민특위가 있다 새누리당 등 세월호특별법의 수사, 기소권에 반대하는 자들은 보라. 전례가 없다고 했던가? 법을 공부한 자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테고. 이것이 당신들이 찾던 '전례'다. 설마 몰랐다고 말하려나? 몰랐다면 당신들이 무능력한 것이고 알았다면 부도덕한 것이다. 기실, 당신들이 두려워 하는 건 자신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까봐 아닌가? 반민특위 김철호 조사관 임명장(사진 출처: 위키백과) 이승만이 독재의 야욕을 드러내기 전 1948년 9월, 제헌국회가 국회내에 설치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(이하 반민특위)를 알겠지? 조사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임명장을 국회의 이름으로 주고 수사를 지휘, 산하에 '특별경찰대'를 두어 실제로 수사, 체포활동을 했다.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용 .. 더보기 이전 1 다음